제주도감사위, 적절한 조치 방안 마련·관련자 문책 통보

제주 서귀포시 가파도에서 추진된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이하 가파도 프로젝트)이 위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름다운 섬 조성 '가파도 프로젝트' 건축물·운영 위법 투성이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가파도 프로젝트의 건축물 조성계획을 비롯해 건축물 기본설계, 건축협의,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수리 등이 모두 위법했다고 25일 밝혔다.

도감사위원회는 가파도하우스 용도변경 적법 여부 등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가파도하우스가 들어선 부지는 '자연취락지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 건축이 제한되나 가파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위법하게 숙박시설로 이용됐다.

이와 함께 가파도 터미널에 들어선 곳도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해 판매 시설의 건축물이 제한되지만, 카페 및 특산물 판매장이 운영됐다.

도감사위는 공유재산인 가파도하우스 건축물에 대해 수탁자(마을협동조합)가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에 맞게 용도를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도에 통보했다.

또 서귀포시에 건축물 용도 변경 방안을 마련하고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수리할 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확인해 적정하게 영업 신고를 수리하라고 통보했다.

도감사위원회는 도와 서귀포시 관련 처리자에게 훈계 및 주의 조처를 내렸다.

가파도 프로젝트는 도가 현대카드의 사업 제안으로 2013년부터 148억원을 들여 추진됐다.

이 사업 추진으로 가파도하우스(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 A~F동), 가파도 터미널(매표소 및 휴게음식점, 판매시설) 등이 조성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