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서점 책 사 읽고 반납하면 책값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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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지역 서점에서 도서를 사서 읽은 뒤 반납하면 책값을 돌려주는 제도가 청주시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독서문화 확산과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 이르면 4월 중순께부터 '지역서점 책값 반환제'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주시립 도서관의 정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도서관과 협약한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은 뒤 21일 이내에 해당 책을 구입한 서점에 반납하면 책값을 환불해주는 것이다.
청주시립도서관의 '희망도서 자료구입 규정'에 따라 수험서나 학생들의 참고서·문제집 등은 대상 도서에서 제외된다.
시민은 1인당 월 2권까지 책값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반환된 책은 시가 구입해 청주시립도서관 11곳에 배분, 열람실 등에 배치된다.
시는 올해는 시립도서관의 전체 도서 구입비의 5%에 해당하는 4천여만원으로 이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4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준비한 사업예산이 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청주시는 독서문화 확산과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 이르면 4월 중순께부터 '지역서점 책값 반환제'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주시립 도서관의 정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도서관과 협약한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은 뒤 21일 이내에 해당 책을 구입한 서점에 반납하면 책값을 환불해주는 것이다.
청주시립도서관의 '희망도서 자료구입 규정'에 따라 수험서나 학생들의 참고서·문제집 등은 대상 도서에서 제외된다.
시민은 1인당 월 2권까지 책값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반환된 책은 시가 구입해 청주시립도서관 11곳에 배분, 열람실 등에 배치된다.
시는 올해는 시립도서관의 전체 도서 구입비의 5%에 해당하는 4천여만원으로 이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4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준비한 사업예산이 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