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기준은 시행령에…'백가쟁명식' 법안 분출에 제동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을 연 매출에 따라 비례 보상하거나 정액 보상하는 '투트랙' 방식을 검토 중이다.

보상 대상은 영업제한·집합금지 등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에 차질을 빚은 업종으로,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손실에 비례해 보상하되 과세 자료가 없는 연 매출 4천만원 이하의 사업자는 정액 보상하는 방식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영세사업자의 경우 과세 자료가 없어 손실 규모 확인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영업손실보상법은 손실보상을 제도화한다는 취지를 담아 보상의 근거를 담고, 구체적인 방안은 시행령에 적시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시행 속도와 사각지대 최소화, 형평성이라는 세 가지 부분을 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법에 구체적인 기준을 담을 경우 국회 내 논의가 길어지면서 보상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법에 기준을 담을 경우 향후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아울러 당내에서 최저임금, 매출 손실 기준 등 기준이 각기 다른 '백가쟁명식' 법안이 나오고 월 24조원이라는 수치까지 거론되면서 과도한 기대감과 야당의 비판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어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급한 '상반기 내'에서 앞당겨진 것이다.

'코로나 상생연대 3법' 중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서두르는 모습이다.

협력이익공유법은 조정식·정태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연대기금의 경우 자발적 참여에 방점을 찍고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원칙 하에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사회연대기금법 초안 작업을 하는 한 의원은 "기금 조성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 플러스 알파'를 주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정부 부처와 우선 시장을 어떻게 설득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