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WTO서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분쟁 상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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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심서 일부 패소…정부 "법리적 오류 있다"
일본, 성명 내고 비판…"한국이 분쟁 해결 지연" 한국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1심 판정에 불복해 상소했다.
다시오 카스티요 WTO 분쟁해결기구(DSB) 의장은 25일 오전(현지시간) 열린 회의에서 한국이 지난 22일 일본산 SSB에 대한 무역 분쟁(DS553)과 관련해 상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회의에서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서 1심 재판부 역할을 하는 패널의 판단에 심각한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상소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중재 절차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지만 일본이 모두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WTO의 유효하고 합법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상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성명을 내고 한국이 분쟁 해결을 지연하려고 한다면서 상소 결정을 비판했다.
앞서 패널은 지난해 11월 일본산 SSB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치와 관련, 일부 분석 방법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회람했다.
실체적 쟁점 5개 중 3개에 대해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국은 일본산과 인도산, 스페인산 등 수입산 SSB에 대해 2004년 이후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인데, 일본은 이러한 조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지난 2018년 WTO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패널 판정이 나온 직후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의 기능이 판사 역할을 하는 상소 위원의 부족으로 현재 정지된 상태여서 확정 판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WTO 규정상 상소 위원 3명이 분쟁 한 건을 심리해야 하는데, WTO에 불만을 표해온 미국이 임기가 만료된 상소 위원들의 후임 인선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2019년 12월 11일부터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
이 때문에 패널 판정에 불복한 여러 분쟁 당사국이 상소를 하고 있지만 심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이번 상소는 상소 기구의 기능이 정지된 이후 접수된 7번째 분쟁이며, 상소 기구에 계류 중인 분쟁 건수는 기능 정지 이전 건까지 포함해 모두 17건이다.
WTO에서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 제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 조처는 유지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121개 회원국이 상소 위원 선임 절차의 시작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반대했다.
/연합뉴스
일본, 성명 내고 비판…"한국이 분쟁 해결 지연" 한국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1심 판정에 불복해 상소했다.
다시오 카스티요 WTO 분쟁해결기구(DSB) 의장은 25일 오전(현지시간) 열린 회의에서 한국이 지난 22일 일본산 SSB에 대한 무역 분쟁(DS553)과 관련해 상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회의에서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서 1심 재판부 역할을 하는 패널의 판단에 심각한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상소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중재 절차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지만 일본이 모두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WTO의 유효하고 합법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상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성명을 내고 한국이 분쟁 해결을 지연하려고 한다면서 상소 결정을 비판했다.
앞서 패널은 지난해 11월 일본산 SSB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치와 관련, 일부 분석 방법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회람했다.
실체적 쟁점 5개 중 3개에 대해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국은 일본산과 인도산, 스페인산 등 수입산 SSB에 대해 2004년 이후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인데, 일본은 이러한 조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지난 2018년 WTO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패널 판정이 나온 직후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의 기능이 판사 역할을 하는 상소 위원의 부족으로 현재 정지된 상태여서 확정 판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WTO 규정상 상소 위원 3명이 분쟁 한 건을 심리해야 하는데, WTO에 불만을 표해온 미국이 임기가 만료된 상소 위원들의 후임 인선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2019년 12월 11일부터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
이 때문에 패널 판정에 불복한 여러 분쟁 당사국이 상소를 하고 있지만 심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이번 상소는 상소 기구의 기능이 정지된 이후 접수된 7번째 분쟁이며, 상소 기구에 계류 중인 분쟁 건수는 기능 정지 이전 건까지 포함해 모두 17건이다.
WTO에서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 제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 조처는 유지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121개 회원국이 상소 위원 선임 절차의 시작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반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