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나더라도 해당 모델만 통관"

관세청 "리얼돌 통관 보류방침 불변…허용 판결에 항소 예정"
서울행정법원에서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수입을 허용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관세청은 판결이 확정된 모델만 통관된다는 내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리얼돌 수입통관을 허용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성 전신인형, 이른바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 통관 보류 대상이라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수입자가 제기한 불복 심판 청구가 인용되거나 법원에서 통관 보류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통관 보류가 해제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앞서 이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은 리얼돌 수입 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 성인용품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통관 보류처분 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고 해도 동일 모델에 대해서만 향후 수입통관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나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유통을 용인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어떤 제품에 수입통관을 허용할지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관을 보류하고,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6월 대법원은 한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