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후] 전복죽 먹다 욕먹은 BJ "몸매 자랑하고 싶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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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감동란 험담' 전복죽 식당에 비난 못불
감동란 "사과한 女, 전복집 사장 아닌 종업원"
"뭘 입었든 날 욕한건 가게가 잘못한 것"
"사장님 사과 메시지 뒤늦게 확인"
감동란 "여러분들도 용서해 주길"
감동란 "사과한 女, 전복집 사장 아닌 종업원"
"뭘 입었든 날 욕한건 가게가 잘못한 것"
"사장님 사과 메시지 뒤늦게 확인"
감동란 "여러분들도 용서해 주길"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내 이름이 포털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은 했었지만 이렇게 전복죽 집 사건으로 이름이 회자될 줄은 몰랐네요. 제 가슴이 A컵이고 엉덩이가 납작했으면 같은 옷을 입었을 때 야하게 보였을까요? (식당 종업원들이) 욕하고 싶었던 건 의상이 아니고 제 몸매입니다."
부산 전복죽 식당을 찾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식당 종업원들로부터 "미친X" 욕설을 들어야 했던 BJ A 씨가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A 씨는 "제가 욕설을 재생해서 듣고 난 후 '사장님~'이라고 불렀을 때 오셨던 분이 다들 사장님인 줄 아셨을 거다"라며 "그런데 그분은 사장님이 아니고 식당 종업원이었다. 당시 남자 사장님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느라 상황을 모르고 계셨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인스타 DM에 성희롱 영상이 와서 잘 안 보는데 2차 가해 관련해 고소 진행하려고 변호사와 상담하다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사장님이 사과 말씀을 보낸 게 와 있었다"면서 "사장님은 당시 아주머니들이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해서 상황을 전혀 모르다가 이슈가 된 뒤에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공분했던 네티즌과 구독자들을 향해 "용서하는 마음을 조금만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 씨는 "어떤 분들은 제 의상이 (식당을 찾기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욕을 하는데 이게 당해도 싼 옷이냐"라며 "속바지보다 12센티나 긴 옷이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욕 한 건 내 옷이 아니라 내 몸이다"라며 "6년이나 운동해서 만든 자랑스러운 엉덩이다. 엉덩이가 커서 같은 길이의 옷을 입어도 올라가는 걸 어떡하랴는 거냐"고 말했다.
A 씨는 "나같은 옷을 못봤다고? 그 식당은 해운대 바로 앞이라 여름엔 수영복만 입고 수건 걸치고 밥 먹으러 오는 곳이고 바로 옆에 클럽도 있는데 노출 의상을 못 봤다는 건 말이 안된다"라며 "(일부 네티즌들이) 내게 '그런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성희롱을 당해도 싸다'고 하는데 제 행동에 대해 비난할 게 없으니 다른 걸로 트집 잡고 물 흐리기 하는 거다. 비겁한 행동이다"라고 지적했다.
가슴확대수술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해서는 "가슴 수술했다고 확신한다면 1천만 원 가지고 와라. 그분이 지정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조금이라도 보형물 있다면 내가 3배인 3천만 원 돌려드리겠다. 그게 아니라면 입을 다물어라"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몇 번이나 인증했는데도 계속 의심하는 건 내가 부러워서 그러는 것 밖에 안된다"며 "나를 욕할 사람은 욕해라. 욕하고 고소당하면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몸매 자랑하고 싶냐'고들 하는데 내 대답은 '네 하고 싶어요!'다"라며 "한살이라도 어리고 몸매 좋을 때 자랑하고 싶다. 자기들이 자랑 못하니까 남이 하는 걸 가지고 뭐라 한다"고 일축했다.
앞서 부산 식당을 찾은 A 씨는 전복 회와 전복죽, 전복 미역국 등 1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해 먹다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다.
그 사이 몇몇 여성 종업원들은 A 씨가 자리를 비우자 마자 그의 의상에 대해 험담을 시작했고 이 대화가 고스란히 라이브로 방송됐다.
그들은 "(원피스 속에) 바지는 입었나", "티 팬티 입었을 듯", "가슴도 만든 거다", "아이고 미친 X", "별로 예쁘지 않다", "음식 보는 게 아니고 가슴 보려고 하나" 등의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A 씨는 "손님 없을 때 이렇게 험담을 해도 되느냐. 제가 여기 맛있다고 칭찬하고 있는데 제가 없다고 험담을 하면 제가 뭐가 되냐"면서 "제가 가면 또 미친 X이라고 욕하겠지만 먹고 있는 중에 그러는 거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이 같은 영상이 공개되자 해당 식당의 상호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됐고 비난 및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김가헌 변호사는 식당의 손님 험담과 관련해 "만약 라이브 방송에 소리가 나가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사장, 직원 등) 앞에서 말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욕설까지 했으므로 명예훼손과 더불어 모욕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식당에 "손님 의상이 어떻든 자리를 비웠다고 험담하다니 예의가 없다". "이 곳이 손님은 전복을 씹고 종업원은 손님을 씹는 곳이냐" 등의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부산 전복죽 식당을 찾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식당 종업원들로부터 "미친X" 욕설을 들어야 했던 BJ A 씨가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A 씨는 "제가 욕설을 재생해서 듣고 난 후 '사장님~'이라고 불렀을 때 오셨던 분이 다들 사장님인 줄 아셨을 거다"라며 "그런데 그분은 사장님이 아니고 식당 종업원이었다. 당시 남자 사장님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느라 상황을 모르고 계셨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인스타 DM에 성희롱 영상이 와서 잘 안 보는데 2차 가해 관련해 고소 진행하려고 변호사와 상담하다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사장님이 사과 말씀을 보낸 게 와 있었다"면서 "사장님은 당시 아주머니들이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해서 상황을 전혀 모르다가 이슈가 된 뒤에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공분했던 네티즌과 구독자들을 향해 "용서하는 마음을 조금만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 씨는 "어떤 분들은 제 의상이 (식당을 찾기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욕을 하는데 이게 당해도 싼 옷이냐"라며 "속바지보다 12센티나 긴 옷이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욕 한 건 내 옷이 아니라 내 몸이다"라며 "6년이나 운동해서 만든 자랑스러운 엉덩이다. 엉덩이가 커서 같은 길이의 옷을 입어도 올라가는 걸 어떡하랴는 거냐"고 말했다.
A 씨는 "나같은 옷을 못봤다고? 그 식당은 해운대 바로 앞이라 여름엔 수영복만 입고 수건 걸치고 밥 먹으러 오는 곳이고 바로 옆에 클럽도 있는데 노출 의상을 못 봤다는 건 말이 안된다"라며 "(일부 네티즌들이) 내게 '그런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성희롱을 당해도 싸다'고 하는데 제 행동에 대해 비난할 게 없으니 다른 걸로 트집 잡고 물 흐리기 하는 거다. 비겁한 행동이다"라고 지적했다.
가슴확대수술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해서는 "가슴 수술했다고 확신한다면 1천만 원 가지고 와라. 그분이 지정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조금이라도 보형물 있다면 내가 3배인 3천만 원 돌려드리겠다. 그게 아니라면 입을 다물어라"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몇 번이나 인증했는데도 계속 의심하는 건 내가 부러워서 그러는 것 밖에 안된다"며 "나를 욕할 사람은 욕해라. 욕하고 고소당하면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몸매 자랑하고 싶냐'고들 하는데 내 대답은 '네 하고 싶어요!'다"라며 "한살이라도 어리고 몸매 좋을 때 자랑하고 싶다. 자기들이 자랑 못하니까 남이 하는 걸 가지고 뭐라 한다"고 일축했다.
앞서 부산 식당을 찾은 A 씨는 전복 회와 전복죽, 전복 미역국 등 1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해 먹다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다.
그 사이 몇몇 여성 종업원들은 A 씨가 자리를 비우자 마자 그의 의상에 대해 험담을 시작했고 이 대화가 고스란히 라이브로 방송됐다.
그들은 "(원피스 속에) 바지는 입었나", "티 팬티 입었을 듯", "가슴도 만든 거다", "아이고 미친 X", "별로 예쁘지 않다", "음식 보는 게 아니고 가슴 보려고 하나" 등의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A 씨는 "손님 없을 때 이렇게 험담을 해도 되느냐. 제가 여기 맛있다고 칭찬하고 있는데 제가 없다고 험담을 하면 제가 뭐가 되냐"면서 "제가 가면 또 미친 X이라고 욕하겠지만 먹고 있는 중에 그러는 거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이 같은 영상이 공개되자 해당 식당의 상호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됐고 비난 및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김가헌 변호사는 식당의 손님 험담과 관련해 "만약 라이브 방송에 소리가 나가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사장, 직원 등) 앞에서 말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욕설까지 했으므로 명예훼손과 더불어 모욕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식당에 "손님 의상이 어떻든 자리를 비웠다고 험담하다니 예의가 없다". "이 곳이 손님은 전복을 씹고 종업원은 손님을 씹는 곳이냐" 등의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