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최대 75% 감면…작년 '착한 임대인 운동'에 5천780점포 혜택
"함께 고통 분담합니다"…경남서 '상생 임대료 운동' 재점화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 임대료 운동'으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할 방침이다.

감면 상한은 기존 50%에서 75%로 확대한다.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10∼75%까지 감면한다.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사용·대부 요율도 6개월간 50% 일괄 인하한다.

매출 감소 비율에 따라 최대 80%까지 깎아준다.

공공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상공인 임대상가 80개 사업장에 대해 임대료를 25%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상생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의 소유 점포에 대해 전기 안전 점검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미담 사례를 소개하고, 도내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식을 제공해 참여 임대인의 사기 진작과 수혜 점포의 소비 증대를 지원한다.

지난해 경남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3천540명이다.

지방정부·공공기관·조합 등이 주도한 사례까지 합치면 총 3천587건이다.

지난해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임대료 완화 혜택을 받은 점포는 5천780곳에 달한다.

특히 김해에서는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된 점포의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 고통 분담에 함께한 사례가 확인됐다.

김현미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상생 임대료 운동' 활성화로 다시 한번 상생 분위기를 조성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