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최대 1천만원 지원
경남도는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감정노동자 휴게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권익을 보호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기업, 기관, 단체, 대리점 등에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자부담은 20%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휴게 쉼터 내 비품구입, 폐쇄회로(CC)TV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사업체 여건에 따라 사들여 설치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다음 달 26일까지다.

김재원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감정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체로부터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신청이 많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감정노동자들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노동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