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때 10만원 건네 당선무효형 받은 의정부시의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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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 기간 선거구민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안지찬 경기 의정부시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4·15 총선 기간 같은 정당 소속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중 선거구민이자 지인의 아들인 A씨에게 1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안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안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매수와 금권 선거 가능성이 있어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를 4일 앞둔 중요한 시점에 이뤄진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재선 의원이어서 위반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만큼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연한 기회에 범행한 점, 금품 액수, 제공한 금품을 회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연합뉴스
22일 법원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4·15 총선 기간 같은 정당 소속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중 선거구민이자 지인의 아들인 A씨에게 1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안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안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매수와 금권 선거 가능성이 있어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를 4일 앞둔 중요한 시점에 이뤄진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재선 의원이어서 위반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만큼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연한 기회에 범행한 점, 금품 액수, 제공한 금품을 회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