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 청주 미동산수목원 유료화 계획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청주 미동산수목원 유료화…충북도의회 상임위 통과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충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무료로 운영되던 미동산수목원의 입장료 징수를 골자로 한다.

충북도는 관람객의 편익 증진과 운영 관리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건설환경소방위는 애초 시행 규칙안에 명시된 수목원 입장료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진 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조례 일부를 수정했다.

조례에 명시된 수목원 입장료는 어른 2천500원, 청소년 2천원, 어린이 1천500원이다.

30인 이상 단체와 충북도민은 500원씩 할인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도의회 3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미동산수목원을 관리하는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조례안이 도의회 심사를 통과하면 요금 징수를 위한 발권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올해로 개원 20주년을 맞은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소재 미동산수목원에는 900여종 70만 그루의 식물이 식재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