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이상 집합금지' 어기고 식사한 진주시 공무원들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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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은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수칙을 어긴 수곡면사무소 팀장급(6급) 3명을 직위 해제했으며, 일반직원(9급) 2명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에 대한 확약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일반직원 2명은 도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라고 조 시장은 덧붙였다.
이들 5명은 지난 19일 점심때 주민 1명과 함께 인근 산청군 신안면 소재 모 식당에서 식사했다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도 감사위원회에 제보됐다.
조 시장은 "일부 직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로 실망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 행위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유출 및 관련 지침 위반 행위, 근무시간 무단이석 등 복무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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