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등 국회의원 107명 "판사 탄핵 제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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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명은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을 충족한다.
탄핵안 의결에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 의원은 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직할 예정이고 이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28일 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다음 달이 되면 이들은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관탄핵 추진에 동의하는 107명의 의원이 정당 소속을 넘어 하나로 뜻을 모았다"며 "소속 정당에 의사 결정을 위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단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한 뒤 정당별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밟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경우 의원총회 소집 요청을 드렸다"며 "제안에 참여한 민주당 소속 의원이 96명으로, 의원 과반수가 제안한 안건이기 때문에 곧 소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에 추진하는 법관 탄핵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성을 바로세우기 위한 조치"라며 "(이동근·임성근 판사가) 이대로 도망가게 놔둘 수 없다.
사법 역사의 오점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닦아내야 한다"고 적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