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강릉지청 코로나19 방역 저해 사범 7명 불구속 기소

이해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격리됐는데도 무단이탈해 산책하거나 온천을 찾은 사람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격리 장소 이탈해 온천 가고 친구 집 방문" 7명 재판에 넘겨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22일 해외에서 입국하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 통지를 받고도 무단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26일 자가격리 장소를 5회 이탈해 동네 인근을 산책하는 등 격리 조치를 위반했다.

또 지난해 11월 26일 해외에서 입국한 B씨는 해외 입국자 격리 시설을 무단이탈해 편의점을 방문했다.

C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온천을 방문했다가 적발됐다.

D씨 등 3명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동네를 산책하고, 친구의 사무실이나 친구 집을 찾는 등 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위험 시설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지난해 12월 15일 유흥 접객원을 동석시키고, 손님 2명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 E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집합금지 조치와 격리 조치 위반 행위는 감염병 확산을 유발하고,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방역 조치 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