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동안 여자 사는 집 몰래 보고 옷 훔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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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사는 집을 1년 동안 12번 몰래 보다 옷까지 훔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신모(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12회에 걸쳐 20대 피해 여성이 사는 집 안을 구경하거나 안으로 들어가 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2019년 6월께 피해자가 사는 빌라 2층 집까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주방 쪽 창문을 열고 내부를 살펴봤다.
그는 이후 한 달에 한 번꼴로 오전 4시∼5시께 피해자 집 창문을 열고 안을 구경했으며 2019년 9월께는 창문을 넘어 집 안에 실제로 들어가 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피해자가 잠든 새벽 시간대를 노려 이러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급기야 2020년 6월 6일 오전 4시 45분께 집 창문을 넘어 내부로 들어가 여성복 5점을 훔쳐 나왔다.
그는 같은 날 또 집을 들여보다 피해자에게 발각됐다.
경찰은 CCTV 자료 등을 추적해 신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아무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모습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신모(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12회에 걸쳐 20대 피해 여성이 사는 집 안을 구경하거나 안으로 들어가 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2019년 6월께 피해자가 사는 빌라 2층 집까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주방 쪽 창문을 열고 내부를 살펴봤다.
그는 이후 한 달에 한 번꼴로 오전 4시∼5시께 피해자 집 창문을 열고 안을 구경했으며 2019년 9월께는 창문을 넘어 집 안에 실제로 들어가 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피해자가 잠든 새벽 시간대를 노려 이러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급기야 2020년 6월 6일 오전 4시 45분께 집 창문을 넘어 내부로 들어가 여성복 5점을 훔쳐 나왔다.
그는 같은 날 또 집을 들여보다 피해자에게 발각됐다.
경찰은 CCTV 자료 등을 추적해 신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아무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모습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