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판정시 과태료 김어준 10만원·카페업주 150만원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TBS FM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일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에 관한 보건당국의 처리 방침이 오는 26일께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 마포구에 따르면 구는 민원 형식으로 접수된 이 신고의 처리 기한인 이달 26일까지 과태료 부과 여부와 대상 등을 결정하기로 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가 일찍 끝날 경우 더 이른 시점에 결정할 수도 있다.
마포구는 전날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현장조사를 벌여 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였음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김씨가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일행 4명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19일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마포구는 김씨 등의 행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효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의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씨 등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해당 매장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매장 상대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의 관행상 150만원 수준이 유력하다.
TBS 측은 제작진이 업무로 모인 것으로 사적 모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TBS는 사건이 알려진 19일 입장문을 내고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다음 날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에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해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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