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재택숙직제 시행 한 달도 안 돼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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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근무가 숙직이냐" 반발 커…대전동부교육청 "원점서 개선방안 검토"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이 올해 들어 도입한 여성 재택숙직제가 시행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중단됐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21일 "올해부터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퇴근 후 일정 시간 근무 후 재택숙직하도록 한 제도를 시행했으나 SNS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양성평등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부교육지원청이 마련한 여성 재택숙직제는 여직원들이 주 2회, 2인 1조로 일과 후 오후 9시 10분까지 근무하면서 화재 예방 등 청사 관리와 학교 연락 등을 한 뒤 퇴근하며, 이후 비상 연락망만 유지한 채 경비업체가 다음 날 아침까지 경비를 맡는 방식이다.
시행에 앞서 내부위원회 의견 수렴과 직원 설문조사를 거쳤고 지난해 12월 한 달간 시범 운영 후 문제점을 보완해 올해부터 전면 시행했다.
그러나 시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 등을 통해 '야간 3시간 10분 근무하고 퇴근하는 게 숙직이냐', '남녀 직원 근무는 동등해야 한다'는 등 반발이 확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의 여성 재택숙직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글이 이번 주 들어 4건이나 올라가기도 했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숙직하는 남직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도입한 측면이 큰 데, 여성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오해한 남성들의 항의가 많았다"며 "시행을 일시 중지하고 숙직 전담 공무직을 선발해 배치하는 등 원점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근무 대상자가 여성 62명, 남성 32명인 가운데 남직원은 숙직, 여직원이 일직을 전담, 일·숙직 근무 주기 격차가 심해지면서 남직원들의 피로감 호소나 업무 공백에 따른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올해부터 여성 재택숙직제를 도입했다.
/연합뉴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21일 "올해부터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퇴근 후 일정 시간 근무 후 재택숙직하도록 한 제도를 시행했으나 SNS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양성평등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부교육지원청이 마련한 여성 재택숙직제는 여직원들이 주 2회, 2인 1조로 일과 후 오후 9시 10분까지 근무하면서 화재 예방 등 청사 관리와 학교 연락 등을 한 뒤 퇴근하며, 이후 비상 연락망만 유지한 채 경비업체가 다음 날 아침까지 경비를 맡는 방식이다.
시행에 앞서 내부위원회 의견 수렴과 직원 설문조사를 거쳤고 지난해 12월 한 달간 시범 운영 후 문제점을 보완해 올해부터 전면 시행했다.
그러나 시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 등을 통해 '야간 3시간 10분 근무하고 퇴근하는 게 숙직이냐', '남녀 직원 근무는 동등해야 한다'는 등 반발이 확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의 여성 재택숙직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글이 이번 주 들어 4건이나 올라가기도 했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숙직하는 남직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도입한 측면이 큰 데, 여성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오해한 남성들의 항의가 많았다"며 "시행을 일시 중지하고 숙직 전담 공무직을 선발해 배치하는 등 원점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근무 대상자가 여성 62명, 남성 32명인 가운데 남직원은 숙직, 여직원이 일직을 전담, 일·숙직 근무 주기 격차가 심해지면서 남직원들의 피로감 호소나 업무 공백에 따른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올해부터 여성 재택숙직제를 도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