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수습하다 다치거나 장애 입은 자원봉사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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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자원봉사자가 재난 수습에 참여했다가 다치거나 장애를 입었을 때 치료비와 보상금 등 지원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개정돼 오는 4월21일 시행 예정인 재난안전법에서 위임한 내용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재난을 수습하다 부상하거나 장애를 얻은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치료와 보상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부상자에게는 치료비, 장애를 얻은 경우 보상금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두 경우 모두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한다.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의사상자법'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장애를 입은 경우 치료비는 실비로 지급한다.
각각의 지급 절차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안은 또한 국가 재난안전관리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 단계를 추가하고, 작성된 기본계획은 인터넷 등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교육 이수 시한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관리자는 최소 7시간, 실무자는 14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법령안에 포함됐다.
부처별로 운영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을 행안부에서 총괄 관리해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행안부는 사망 시 1인당 1억5천만원 등 적정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각 기관의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운영현황을 평가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권고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제·개정 시 적정 보상한도 등에서 기준 충족 여부를 입법예고 전에 행안부와 협의해야 한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개정돼 오는 4월21일 시행 예정인 재난안전법에서 위임한 내용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재난을 수습하다 부상하거나 장애를 얻은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치료와 보상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부상자에게는 치료비, 장애를 얻은 경우 보상금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두 경우 모두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한다.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의사상자법'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장애를 입은 경우 치료비는 실비로 지급한다.
각각의 지급 절차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안은 또한 국가 재난안전관리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 단계를 추가하고, 작성된 기본계획은 인터넷 등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교육 이수 시한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관리자는 최소 7시간, 실무자는 14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법령안에 포함됐다.
부처별로 운영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을 행안부에서 총괄 관리해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행안부는 사망 시 1인당 1억5천만원 등 적정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각 기관의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운영현황을 평가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권고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제·개정 시 적정 보상한도 등에서 기준 충족 여부를 입법예고 전에 행안부와 협의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