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자진단업체인 솔젠트의 일부 주주들이 최근 강행한 임시 주주총회에서 선정한 안건의 등기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13일 WFA투자조합과 소액주주연대 등 솔젠트 일부 주주는 검사인 1명이 입회한 가운데 대전 유성구 솔젠트 본사 정문 앞 및 주차장에서 임시주총을 강행해 사외이사 2명과 감사1명을 선임했다.

선임된 이사진들은 15일 솔젠트 본사로 찾아와 주차장에서 유재형·이명희 현 공동 대표의 해임건과 신임 대표이사 선임건, 유상증자 철회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또, 18일 대전지법 등기소에 `솔젠트 주식회사 (임원) 변경 등기`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솔젠트는 20일 등기소에 임원 변경신청에 관련된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이사회에 의해 임시주총은 내달 4일로 연기됐기에 임시 주총은 법률적 효력이 없고,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이 `공증인이 참석해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내용증명에 명시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등기소는 주차장 임시주주총회의 솔젠트 주식회사 등기 변경신청을 기각했다.
양재준 성장기업부장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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