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입증에 필요한 '건축물 사전현황조사 요령'도 안내
국토안전관리원, '2020년도 건축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국토안전관리원은 '2020년도 건축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작년 한 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접수·처리된 대표적 사례가 유형별로 수록돼 있다.

분쟁 당사자의 주장, 조정결과, 각 사건의 시사점 등을 정리해 실제 분쟁 해결에 참고할 수 있다.

사례집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사무국 운영을 시작한 2014년 이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한 정보도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사례집은 인근의 신축공사로 균열 등 피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 사전현황조사 요령'을 함께 수록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사례집을 전국 각 지자체에 책자로 배포하고, 일반 국민들이 쉽게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홈페이지(www.adm.go.kr)와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 자료실에 게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