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1천602곳 해당…동전노래연습장은 제외
대구 노래연습장업 31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대구시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래연습장업 1천602곳에 21일부터 31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노래방 도우미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로, 동전노래연습장 164곳은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에 노래연습장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기간 매일 오후 9시까지 운영이 허용됐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노래연습장업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게 됐다"며 "검사 회피자나 무증상자 검진을 위해 익명 검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