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후 법 개정으로 '면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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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개정된 법은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유·무죄 못 따져"
현직 의원 중 첫 면소 사례…이 의원 "도민께 심려, 성찰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국회의원이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면소한다고 밝혔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구법은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를 말로 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이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원 가운데 개정된 법률로 면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법 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해 개정 이후의 법을 적용하면, 당시의 법률 규정이 무력화되고 때에 따라서 법규를 준수한 자가 손해를 보는 등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과거 선거법은 규제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선거운동의 자유가 부당하게 위축된 측면이 있다고 입법자는 밝히고 있다"며 "따라서 법 개정은 종전의 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판단에서 기인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구법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법 개정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기 않기 위한) 반성적 판단으로 인한 경우라면 새로운 법을 따라야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며 개정된 법을 적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상황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행위에 대해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 의원을 기소한 시점은 지난해 10월 14일이며 공직선거법은 2달여 뒤인 12월 29일에 개정됐다.
판결 직후 이 의원은 "전북 도민과 지역 주민께 심려를 끼쳐 미안한 마음"이라며 "오늘 재판 결과를 존중하면서 성찰을 통해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면소 판결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치 신인들의 정치적 자유 확대 측면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11일 전북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당시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자리에서 "김제 시내에 살고 있다.
도청과 가교 역할을 하겠다.
예쁘게 봐달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법정에서 "당시 민주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으로서 주민 민원을 청취하는 등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객관적 증거에 비춰 이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연합뉴스
현직 의원 중 첫 면소 사례…이 의원 "도민께 심려, 성찰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국회의원이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면소한다고 밝혔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구법은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를 말로 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이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원 가운데 개정된 법률로 면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법 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해 개정 이후의 법을 적용하면, 당시의 법률 규정이 무력화되고 때에 따라서 법규를 준수한 자가 손해를 보는 등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과거 선거법은 규제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선거운동의 자유가 부당하게 위축된 측면이 있다고 입법자는 밝히고 있다"며 "따라서 법 개정은 종전의 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판단에서 기인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구법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법 개정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기 않기 위한) 반성적 판단으로 인한 경우라면 새로운 법을 따라야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며 개정된 법을 적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상황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행위에 대해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 의원을 기소한 시점은 지난해 10월 14일이며 공직선거법은 2달여 뒤인 12월 29일에 개정됐다.
판결 직후 이 의원은 "전북 도민과 지역 주민께 심려를 끼쳐 미안한 마음"이라며 "오늘 재판 결과를 존중하면서 성찰을 통해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면소 판결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치 신인들의 정치적 자유 확대 측면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11일 전북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당시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자리에서 "김제 시내에 살고 있다.
도청과 가교 역할을 하겠다.
예쁘게 봐달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법정에서 "당시 민주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으로서 주민 민원을 청취하는 등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객관적 증거에 비춰 이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