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경북 울산 충북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나흘째 이어져 서울 여의도 면적의 37배에 달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 7300여 명에 이르는 소방·진화 인력이 총력 대응한 결과 산불 진화율이 한때 70% 안팎까지 올라갔지만 강한 바람 탓에 불길이 다시 확산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된 26일까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25일이 산불 확산 저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의도 면적 37배 ‘잿더미’24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산림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이날 오후 8시까지 발생한 주요 산불은 경남 산청·김해, 경북 의성, 울산 울주, 충북 옥천 등 5건으로, 피해 면적은 1만584㏊로 집계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약 290㏊)의 36.5배 규모다.이번 산불을 끄기 위해 헬기 114대와 전국 소방·군·산림청 인력 7333명이 동원됐다. 산불 진화율은 산청 85%, 의성 60%, 울주 95%, 김해 99% 등이다. 옥천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날 오전 7시20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의성 산불은 안동으로 번지면서 진화율이 되레 떨어졌다.의성에선 이날 오후 4시께 옥산면 서산~영덕고속도로 점곡휴게소 건물에 산불이 옮겨붙기도 했다. 점곡휴게소는 편의점과 화장실만 있는 간이휴게소다. 휴게소가 있는 북의성~동안동나들목 구간은 양방향 통행이 차단됐다. 소방당국은 산불이 민가로 확산하지 않도록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6명 등 15명이다. 이 중 9명은 산불진화대원, 5명은 공무원(소방 포함), 1명은 주민이다. 건물 134채가 불에 탔으며 피해 건물 중 77채는 의성, 57채는 산청에서 발
2년 전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팔각정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평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양우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 등 부천시청 공무원 2명에게 검찰이 각각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팔각정 정비공사 담당 현장소장인 50대 남성 C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면서 "경찰관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10월 3일 부천시 원미산 정상에 있는 정자 팔각정의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박찬준(사망 당시 35세) 경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박 경위는 당일 새벽 불이 난 팔각정 2층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다가 정비공사로 인해 바닥에 뚫린 구멍으로 추락했고, 2.5m 아래로 추락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사망했다.박 경위는 같은 해 12월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조사 결과, A씨 등은 사고 발생 3개월 전 원미산 정상 일대를 정비하면서 팔각정을 보수하다가 무너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바닥에 구멍이 뚫린 상태로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추락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데도 이들이 출입 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판단했다.한편, A씨 등 3명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