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거리로 나가 저항하라" 메시지…지지자들 23일 대규모 시위 예고
교정당국 "2014년 사기 사건 관련 집행유예 의무 위반이 구속 사유"
귀국 후 구속 '푸틴 정적' 나발니, 모스크바 시내 구치소 수감(종합)
독일서 독극물 중독 치료를 받고 귀국한 뒤 곧바로 당국에 체포된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모스크바 시내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19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나발니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형식의 재판에서 2월 15일까지 30일간의 구속 처분을 받았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은 나발니가 전날 저녁 모스크바 시내 동북쪽의 '연방형집행국'(교정당국) 산하 제1번 구치소 '마트로스스카야 티쉬나'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격리동 3인실에 혼자 수감됐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지난 17일 귀국 후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됐던 나발니는 공항 인근 경찰서에 구금돼 재판을 받았었다.

나발니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집행유예 판결의 실형 전환 재판 때까지 구치소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나발니는 이에 앞서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민들의 거리 시위를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나발니는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두려워 말고 거리로 나가라. 나를 위해 나가지 말고, 당신들과 당신의 미래를 위해 나가라"고 호소했다.

나발니가 구금된 경찰서 인근에는 2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수치다", "푸틴 사퇴"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정치범 체포를 감시하는 비정부기구(NGO)인 'OVD-인포'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전역에서 나발니 지지자와 언론인 70여 명이 당국에 연행됐다.

지지자들은 오는 23일 러시아 전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귀국 후 구속 '푸틴 정적' 나발니, 모스크바 시내 구치소 수감(종합)
러시아 정부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줄기차게 고발해온 나발니는 지난해 8월 비행기로 시베리아 톰스크에서 모스크바로 이동하던 중 기내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는 시베리아 옴스크 병원에 머물다가 사흘 후 독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18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나발니는 17일 모스크바 북쪽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연방형집행국 요청으로 경찰에 체포돼 공항 인근 힘키 경찰서에 구금됐다.

앞서 연방형집행국 모스크바 지부는 나발니가 2014년 사기 사건 연루 유죄 판결과 관련한 집행유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배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다면서, 그가 귀국하면 곧바로 체포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나발니는 지난 2014년 12월 프랑스 화장품 회사 이브 로셰의 러시아 지사 등으로부터 3천100만 루블(약 5억9천만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에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초 2019년 12월 종료될 예정이던 집행유예 시한은 2017년 법원 판결로 지난해 말까지 한차례 연장됐었다.

러시아 교정당국은 나발니의 집행유예 의무 위반을 근거로 모스크바 시모노프 구역 법원에 집행유예 판결 취소 및 실형 전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교정당국은 나발니가 집행유예 조건인 정기 출두 신고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나발니가 지난해 1월부터 8월 중순까지 최소 6차례나 교정 당국에 출두하지 않는 등 집행유예 시 부과된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그때마다 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실형으로 바뀔 수 있음을 경고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발니는 지난해 10월 23일의 출두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11월 23일에야 교정국으로 독일 베를린의 한 호텔에 체류하며 재활 중이라는 통지문을 보내왔다면서, 재활 과정은 교정 당국으로의 불출석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나발니가 치료받은 베를린 샤리테 병원으로부터 받은 통지문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8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만 입원 치료를 받았고 9월 24일부터의 소재는 불분명했다면서 실거주지 미신고도 의무 사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귀국 후 구속 '푸틴 정적' 나발니, 모스크바 시내 구치소 수감(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