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한수원과 하청업체, 안전 점검 소홀 책임 공동 배상"
수소가스 충전 중 하청 노동자 화상…1억8천만원 배상 판결
수소가스 충전 중 화재로 다친 하청 노동자에게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1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5단독 장지혜 부장판사는 A씨 측이 소속 회사와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8천만원 지급을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수원 하청 업체 수소튜브 트레일러 운전기사인 A씨는 2016년 4월 부산 기장군 신고리 제1발전소에서 저장설비에 수소 가스를 충전하던 중 2도 화상을 입어 양쪽 귀 난청,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등을 겪게 됐다.

A씨는 당시 저장설비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화재가 발생했고, 소속 회사와 원청인 한수원이 안전 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3억1천만원가량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수소 가스 취급자는 10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 측이 A씨에게 4시간만 교육을 진행했고, 안전 장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수원에도 안전 점검 조치 없이 A씨가 수소가스 충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에게도 밸브 정상 작동 여부를 지켜볼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