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백신·치료 전액 국가부담' 코로나 퇴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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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코로나19의 진단, 백신확보,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공무원이 백신 확보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특수직무유기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백신접종 내역을 여권 등에 전자로 기록해 '백신 여권'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홍 의원은 "'정치방역'에 열중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