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유흥시설 업주·손님 34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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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재연장된 18∼31일 계속 단속
경찰청은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유흥시설 1만6천239곳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합동 단속한 결과 348명(43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96명(30건)은 계속 수사 중이고, 방역 지침을 위반한 52명(13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53명(27건)도 적발해 수사 중이다.
개별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오전 2시께 관내에서 문을 잠그고 사전 예약한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60명을 단속했다.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는 15일 오전 8시께 강남구 일반음식점에 DJ박스, 음향기기, 특수 조명 등을 설치한 뒤 무허가 클럽을 운영한 업주를 적발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연장된 18일부터 31일까지 유흥시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 등을 계속해서 단속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중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96명(30건)은 계속 수사 중이고, 방역 지침을 위반한 52명(13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53명(27건)도 적발해 수사 중이다.
개별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오전 2시께 관내에서 문을 잠그고 사전 예약한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60명을 단속했다.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는 15일 오전 8시께 강남구 일반음식점에 DJ박스, 음향기기, 특수 조명 등을 설치한 뒤 무허가 클럽을 운영한 업주를 적발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연장된 18일부터 31일까지 유흥시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 등을 계속해서 단속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