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감경 과태료 자진납부시 이의제기 못한다
앞으로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 징수 절차가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징수 절차는 종료된다.

그런데도 일부 당사자가 이를 다투기 위해 무의미한 소송을 제기해 시간적·금전적 손해를 본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이 미리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