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은 전체 구매비의 절반 가량인 대당 3천650만원이다.
개인은 1대, 법인과 단체는 2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30일 이상 익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단체 등으로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택시 또는 경유차의 대체 구매나 장애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자녀 가구 등에 20대를 우선 배정한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6월 말까지며,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6월까지 제2 산업단지 인근에 익산 지역 첫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소차 보급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소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