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관련 영업자 대상 의무표시 항목·표시방법 등 제공
식약처, 식품표시 방법 안내하는 프로그램 '표시봇'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표시 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식품 표시봇'을 개발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표시봇은 식품 관련 영업자가 제품 표시사항에 관련 규정을 적용해 정확하게 표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표시봇은 130개 식품의 유형별 의무표시 항목과 표시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항목별 필수정보 입력 시 표시 도안 이미지(시뮬레이션)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표시봇에서 식품 유형을 선택하면 의무 표시항목이 자동 제시되고 ▲ 제품명 ▲ 내용량 ▲ 원재료명 ▲ 영업소명·소재지 ▲ 유통기한 ▲ 품목보고번호 등을 항목별로 입력하게 되어 있고, 표시항목을 입력하면 항목별 세부 표시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 입력 후 제품의 형태(상자·봉지·병)를 선택하면 입력된 정보가 통상 소비자에게 보이는 면인 '주표시면'과 표시사항을 모아서 적어두는 '정보표시면'으로 구분돼 표출되고, 한글 표시사항 도안 이미지를 출력 또는 저장할 수 있다.

또 식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는 제품 정보도 연계돼 동일한 식품 유형의 제품 표시사항도 참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에 표시봇을 시범운영 하면서 영업자 사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개선한 뒤 민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표시봇은 이날부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식품표시→식품 표시봇)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 식품표시 방법 안내하는 프로그램 '표시봇' 개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