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주거위기 저소득 계층에 긴급 임시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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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시주택은 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재해, 실직, 파산, 가정폭력 등 긴급한 사유 등이 있을 때 최장 6개월간 머무를 수 있는 곳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 기존 주택의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다.
서 구청장은 "촘촘한 복지안전망과 울타리를 마련해 위기 가구에 대한 행정 대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