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유흥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구시가 오후 11시까지 허용했던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발표 하루 만에 오후 9시까지로 다시 바꿨다. 대구시가 전날 자체적으로 영업시간을 늘리기로 한 것이 알려지며 다른 지자체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17일 정부 지침에 맞춘 방역조치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경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해 논란이 일었다.

대구시는 또 유흥시설 5종 중 개인 간 접촉과 비말 전파 우려가 큰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금지를 유지하지만 그 밖의 유흥시설은 이를 해제해 오후 11시까지로 영업하도록 했다.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자체가 재량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했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다른 지역 주민들이 9시 이후에는 대구·경주 등 영업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몰려드는 풍선 효과가 발생해 거리두기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정부는 이날 별도 대책회의를 열어 주의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구·경주시의 조치 관련 질문에 "사전 협의 없는 조치였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내일(18일) 이 문제로 각 지자체 실무 회의를 열어 (해당 지자체에)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주고, (정부·지자체 공동대응에 대한)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단계 변경 시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으며,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대구시와 경주시는 이 같은 근거에 따라 자체 거리두기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손 반장 또한 "감염병예방법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각 지자체의 조치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