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소통 혼선?…대구 '밤 11시 영업' 하루 만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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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협의 없이 결정…다른 지자체도 문제 제기"
대구시가 오후 11시까지 허용했던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발표 하루 만에 오후 9시까지로 다시 바꿨다. 대구시가 전날 자체적으로 영업시간을 늘리기로 한 것이 알려지며 다른 지자체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17일 정부 지침에 맞춘 방역조치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경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해 논란이 일었다.
대구시는 또 유흥시설 5종 중 개인 간 접촉과 비말 전파 우려가 큰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금지를 유지하지만 그 밖의 유흥시설은 이를 해제해 오후 11시까지로 영업하도록 했다.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자체가 재량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했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다른 지역 주민들이 9시 이후에는 대구·경주 등 영업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몰려드는 풍선 효과가 발생해 거리두기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이날 별도 대책회의를 열어 주의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구·경주시의 조치 관련 질문에 "사전 협의 없는 조치였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내일(18일) 이 문제로 각 지자체 실무 회의를 열어 (해당 지자체에)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주고, (정부·지자체 공동대응에 대한)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단계 변경 시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으며,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대구시와 경주시는 이 같은 근거에 따라 자체 거리두기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손 반장 또한 "감염병예방법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각 지자체의 조치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앞서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경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해 논란이 일었다.
대구시는 또 유흥시설 5종 중 개인 간 접촉과 비말 전파 우려가 큰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금지를 유지하지만 그 밖의 유흥시설은 이를 해제해 오후 11시까지로 영업하도록 했다.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자체가 재량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했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다른 지역 주민들이 9시 이후에는 대구·경주 등 영업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몰려드는 풍선 효과가 발생해 거리두기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이날 별도 대책회의를 열어 주의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구·경주시의 조치 관련 질문에 "사전 협의 없는 조치였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내일(18일) 이 문제로 각 지자체 실무 회의를 열어 (해당 지자체에)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주고, (정부·지자체 공동대응에 대한)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단계 변경 시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으며,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대구시와 경주시는 이 같은 근거에 따라 자체 거리두기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손 반장 또한 "감염병예방법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각 지자체의 조치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