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울 전월세 갱신 57.2→73.3%…임대차법 효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5개월이 지나면서, 임차인 주거 안정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수치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허영 대변인은 이날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인용한 논평에서 "지난해 12월 3주차 서울시내 전세가 2억~10억원 중저가 단지 100곳을 분석한 결과, 전·월세 통합갱신율이 73.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이전 1년간 평균 통합갱신율(57.2%)과 비교해 16.1%포인트 상승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허 대변인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낙관하며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 "서울 전월세 갱신 57.2→73.3%…임대차법 효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