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안터지구·음성 원남저수지 '생태관광지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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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동물·천연기념물 다수 서식…기반시설도 잘 갖춰
충북도가 옥천 대청호 안터지구와 음성 원남저수지 일대에 대한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3년부터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관광지로 활용하는 곳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26곳이 지정돼 있고, 도내에는 2014년 지정된 괴산호와 주변의 산막이옛길이 유일하다.
충북도는 자체 평가를 통해 대청호 안터지구와 원남저수지 일대를 후보지로 선정, 이달 중 환경부에서 생태관광지역 지정 신청을 할 방침이다.
대청호 안터지구는 동이면 석탄리(안터)를 중심으로 안내면 장계리와 옥천읍 수북리, 안남면 연주리를 아우른다.
전체 면적은 43㎢이다.
이곳은 1981년 대청댐 준공 후 40년간 각종 개발 및 환경 규제로 자연환경이 잘 보전돼 있다.
지난 10년간 청정 생태마을 조성을 위해 호수 주변에 농사를 짓지 않기로 주민들끼리 협의했을 정도다.
멸종위기 2종 야생동물인 수달과 삵의 서식도 확인된다.
충북도는 이곳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연환경 보전은 물론 개발행위 제한으로 피해를 본 주민과의 상생 협력도 가능할 것이라는 복안이다.
원남면 조촌리 원남저수지 일대 0.84㎢는 지금도 생태관광지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붉은박쥐, 원앙, 붉은배새매, 삵 등 10종의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천연기념물이 서식한다.
2019년부터는 저수지 전 수역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보호 중이다.
인근 원남테마파크공원,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오감만족새싹체험장 등 기반 시설과 연계한 스토리텔링 생태관광이 가능하다.
생태관광지역으로 최종 지정되면 환경부로부터 재정 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을 대표하는 두 관광지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돼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충북도가 옥천 대청호 안터지구와 음성 원남저수지 일대에 대한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3년부터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관광지로 활용하는 곳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26곳이 지정돼 있고, 도내에는 2014년 지정된 괴산호와 주변의 산막이옛길이 유일하다.
충북도는 자체 평가를 통해 대청호 안터지구와 원남저수지 일대를 후보지로 선정, 이달 중 환경부에서 생태관광지역 지정 신청을 할 방침이다.
대청호 안터지구는 동이면 석탄리(안터)를 중심으로 안내면 장계리와 옥천읍 수북리, 안남면 연주리를 아우른다.
전체 면적은 43㎢이다.
이곳은 1981년 대청댐 준공 후 40년간 각종 개발 및 환경 규제로 자연환경이 잘 보전돼 있다.
지난 10년간 청정 생태마을 조성을 위해 호수 주변에 농사를 짓지 않기로 주민들끼리 협의했을 정도다.
멸종위기 2종 야생동물인 수달과 삵의 서식도 확인된다.
충북도는 이곳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연환경 보전은 물론 개발행위 제한으로 피해를 본 주민과의 상생 협력도 가능할 것이라는 복안이다.
원남면 조촌리 원남저수지 일대 0.84㎢는 지금도 생태관광지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붉은박쥐, 원앙, 붉은배새매, 삵 등 10종의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천연기념물이 서식한다.
2019년부터는 저수지 전 수역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보호 중이다.
인근 원남테마파크공원,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오감만족새싹체험장 등 기반 시설과 연계한 스토리텔링 생태관광이 가능하다.
생태관광지역으로 최종 지정되면 환경부로부터 재정 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을 대표하는 두 관광지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돼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