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사주 받은 세자매, 친모 폭행 사망...10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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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첫째딸 A(44)씨에게 징역 10년을, 둘째딸 B(41)씨와 셋째딸 C(39)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D(69·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24일 0시 20분부터 오전 3시 20분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어머니 E(69)씨를 나무로 된 둔기로 전신을 수차례 때렸다. 이어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께 폭행당해 식은땀을 흘리며 제대로 서지 못하는 E씨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등을 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들은 E씨의 상태가 나빠지자 오전 11시 30분께 119에 신고했으나, 피해자는 1시간여 뒤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은 당초 세 자매가 금전 문제로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보강수사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사주한 피해자의 30년 지기인 D씨의 존재를 밝혀내 이들 세 자매와 함께 기소했다.
D씨는 자신의 집안일을 봐주던 E씨의 평소 행동에 불만을 품던 중 평소 자신을 신뢰하며 무속신앙에 의지하던 이들 세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했다.
D씨는 사건 한 달여 전부터 A씨에게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된 기를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다"며 "그런데 모친이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줘야겠다"고 했다.
특히 범행 하루 전날에는 "엄청 큰 응징을 가해라", "패(때려) 잡아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이런 대화 내용에 대해 묻는 검찰에 "나는 무속인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다만 D씨가 이들 세 자매에게 수년간 경제적 조력을 한 점에 미뤄 이들 사이에 지시·복종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속신앙에 심취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기를 깎아 먹고 있으니 혼을 내주고 기를 잡는다는 등 명목으로 사건을 벌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피고인 등은 이전에도 연로한 피해자를 상당 기간 학대해왔고, D 피고인은 이를 더욱 부추겨온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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