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출판사-저작권자 '통합 표준계약서' 첫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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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낼 때 출판사와 저작권자 간 사용하는 계약서가 기존 4종에서 1종으로 처음 통합된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무실 내 강당에서 사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제정 발표식을 열었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출판계가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아 표준계약서를 최초로 만들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계약서는 ▲ 출판권 설정 ▲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 ▲ 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 ▲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과 기타 저작권 사용 등 4종이었다.
앞으로는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라는 이름의 표준계약서에서 계약 당사자가 자신과 관련 있는 내용만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출협은 저작권자의 계약해지 요구권,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유효기간 10년, 전자책·오디오북의 발행과 저작권 사용료 등을 명시한 조항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출판계는 지난해 4월 출협 등으로 구성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확정했다.
출협을 비롯해 학습자료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기독교출판협회, 한국아동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학술출판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무실 내 강당에서 사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제정 발표식을 열었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출판계가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아 표준계약서를 최초로 만들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계약서는 ▲ 출판권 설정 ▲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 ▲ 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 ▲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과 기타 저작권 사용 등 4종이었다.
앞으로는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라는 이름의 표준계약서에서 계약 당사자가 자신과 관련 있는 내용만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출협은 저작권자의 계약해지 요구권,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유효기간 10년, 전자책·오디오북의 발행과 저작권 사용료 등을 명시한 조항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출판계는 지난해 4월 출협 등으로 구성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확정했다.
출협을 비롯해 학습자료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기독교출판협회, 한국아동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학술출판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