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진단검사 불응 'BTJ 열방센터' 방문자 2명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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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질병관리청에서 명단이 통보된 열방센터 방문자 48명 중 주소가 확인된 2명이 행정명령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아 이같이 조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을 어긴 확진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구상금도 청구할 수 있다.
검사를 받지 않은 또 다른 2명은 주소가 파악되지 않았다.
시는 이날 현재까지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를 43명으로 집계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2일 열방센터 방문자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