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계획, 동성애·좌익편향 교육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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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일부 단체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동성애와 좌익편향 사상을 의무교육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있는) 성 인권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며 신청학교 대상으로 운영된다"며 "동성애와 에이즈 정보 등은 의학 관련 국가기구나 세계보건기구, 세계정신의학회, 미국심리학회 등의 의학적 입장을 반영해 교육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교원들에 대한 연수 및 역량 강화를 통해 민주적인 공동체의 시민을 육성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수업자료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좌익 공산주의 혁명 사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 단위로 수립하는 서울 학생 인권정책이다.
최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일부 단체는 2021∼2023년에 적용되는 학생인권종합계획 중 성 인식 개선·성 인권 교육에 대해 "성 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을 강화한다며 성인권시민조사관을 파견해 피해 상담 조사를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이로 인해 혐오 차별자로 낙인찍히는 피해 학생이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중 어떤 민주 시민을 교육하겠다는 것인지 똑바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있는) 성 인권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며 신청학교 대상으로 운영된다"며 "동성애와 에이즈 정보 등은 의학 관련 국가기구나 세계보건기구, 세계정신의학회, 미국심리학회 등의 의학적 입장을 반영해 교육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교원들에 대한 연수 및 역량 강화를 통해 민주적인 공동체의 시민을 육성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수업자료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좌익 공산주의 혁명 사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 단위로 수립하는 서울 학생 인권정책이다.
최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일부 단체는 2021∼2023년에 적용되는 학생인권종합계획 중 성 인식 개선·성 인권 교육에 대해 "성 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을 강화한다며 성인권시민조사관을 파견해 피해 상담 조사를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이로 인해 혐오 차별자로 낙인찍히는 피해 학생이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중 어떤 민주 시민을 교육하겠다는 것인지 똑바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