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세금 못내는 고가 1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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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1주택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유세 납부액을 한도로 한다.
현행법은 '공시가 9억원 이하'를 주택연금 가입 기준으로 한다.
정 의원은 입법 취지로 "재산세와 종부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은퇴자처럼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