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국형 뉴딜 31개 법안 이달중 발의·내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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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 성과와 올해 계획을 점검하는 당정 합동회의를 마친 뒤 "핵심 입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목표를 정했다"며 "1월 25일까지 10대 입법과제를 모두 발의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10대 입법과제는 그린뉴딜 기본법, 데이터 기본법, 탄소중립 기본법 등 31개 법안이다.
허 대변인은 3월 출시되는 뉴딜펀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5천만원을 투자하셨는데, 정치계에서도 선제적으로 투자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며 "뉴딜펀드에 대한 기대가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이낙연 대표의) 당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판 뉴딜 관련 법적·제도적 과제를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2월 임시국회부터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평등 심화를 차단하지 못하면 선도형 경제도 희망을 주기 어렵다"며 "사회경제적 연대와 상생을 제도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정부도 당의 문제의식을 이해하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