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관에 따라 취업규칙 개정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회사라면 이사회 의결까지는 개정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만 60세가 된 해인 2017년 3월 사회복지법인 B 재단에 3개월간 장년 인턴으로 입사했다가, 같은 해 6월 정규직 무기 근로계약을 맺고 센터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은 만 55세였고, A씨는 재단 동의에 따라 당시 정년 규정과 상관없이 근무했다.하지만 B 재단은 2020년 9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정년을 만 64세로 높이고 이후 2021년 6월 만 64세가 된 A씨를 정년퇴직 처리했다. A씨는 "취업규칙 개정 당시 B 재단이 정관에 따라 거쳤어야 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부당 해고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사회가 뒤늦게 의결했지만, 취업규칙 시행일을 소급 적용했기 때문에 정년퇴직 처리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대법원은 다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정년퇴직 시점인 2021년 6월 당시 개정 취업규칙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년 규정을 적용해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상고심 재판부는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됐는지 여부는 당연종료 여부가 다퉈지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의 거듭된 요청에 대해 15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과 13일 검찰과 경찰에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두 차례 요구한 바 있다.공수처는 검찰엔 18일까지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시한을 뒀지만, 경찰에는 그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하지만, 응하지 않는 데 따른 제재 조항은 없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이 열차는 김포공항행 급행열차이오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신 국민 여러분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국회의사당역에 정차합니다.”여의도 국회 인근에 위치한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은 원래 급행열차가 서지 않고 일반열차만 정차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14일 소셜미디어(SNS)에 이 같은 급행열차 안내 방송이 공유돼 많은 관심을 받았다.한 엑스(옛 트위터) 사용자는 14일 오후 6시37분 “지금 여의도역 9호선 급행”이라며 열차 안내 방송으로 추정되는 이 같은 코멘트를 올렸다. 탄핵안 가결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귀갓길에 오른 시간대였다. 해당 게시글은 여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이튿날인 15일 현재 조회수 150만회에 육박할 정도로 큰 화제가 됐다.세부 코멘트는 약간 다르지만 “저희 열차는 김포공항행 급행열차로 국회의사당역을 들르지 않게 돼 있습니다만 대한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국회의사당역에 들렀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고 안내했다는 전언도 나왔다.감동적이라는 누리꾼 반응이 쏟아진 가운데 “급행열차가 비정차역에 설 수 있느냐”며 진위 여부를 궁금해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15일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확인 결과 전날 탄핵 촉구 집회 시간대를 전후해 일시적으로 국회의사당역을 무정차 통과하거나 급행열차가 국회의사당역에 정차한 것은 사실이었다.회사 관계자는 “(탄핵 촉구 집회 인파로 인한) 국회의사당역 혼잡도 해결을 위해 임시적으로 급행열차가 정차했다”고 설명했다. 단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안내 방송 내용은 사실인지 아직 확인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