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주식 매매대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제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오딘2 유한회사 등이 두산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동반매도요구권을 약정한 경우 상호간에 협조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협조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민법상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2심에서 투자자들에게 매매대금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던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대법, 두산인프라코어 중국 법인 소송 `파기환송`
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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