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5% 초과 임대료 인상 수두룩…100% 넘게 올린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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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2천45건 의심, 해운대 420건, 남구 370건
올 상반기까지 조사 후 최대 3천만원 과태료 부과
의무임대 기간·계약 신고 의무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 부산지역 등록 임대사업자 중 5% 임대료 증액 제한을 위반해 임대료를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14일 연합뉴스가 부산지역 16개 구·군 중 중 7개 자치단체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한 것으로 의심돼 과태료 부과를 위한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사례가 잇따른다.
7개 기초단체는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남구 등 이른바 '해수동남'을 포함해 연제구, 부산진구, 금정구가 포함된다.
수영구의 경우 가장 많은 2천45건의 사례가 임대료를 5% 이상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는 추가 조사를 한 뒤 상반기 중 과태료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199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세 감면, 재산세·취득세 등에서 각종 혜택을 받는다.
대신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료의 증액 제한을 받고, 임대 의무기간을 준수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제도에 동참해야 한다.
해운대구의 경우 두 번째로 많은 470건의 위반이 의심됐다.
남구 370건, 부산진구 176건, 동래구 70건의 위반이 의심됐다.
연제구와 금정구는 해당 부분 조사를 아직 시작하지 않아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임대료가 100%가 넘게 인상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구 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100% 넘는 인상을 했고, 동래구 한 임대사업도 60∼70%까지 임대료를 인상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런 기초단체 조사에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는 경우도 많다.
부동산 업계 관행에 따라 보증금을 낮추면서 비율 대로 월세를 인상했는데, 5% 이상 초과 인상한 것이 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자 반발하는 경우도 나온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보증금 3천에 월세를 10만원 가량을 받다가, 보증금을 300만원으로 줄이고 부동산 관행대로 보증금 1천만원 인하당 월세를 얼마씩 올려받았을 때도 5%룰에 걸리는 사례가 있어 시장에서 반발하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임대사업자들이 의무임대 기간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수영구의 경우 1천125건이 의심돼 조사가 진행 중이고, 남구의 경우도 538건이 의심된다.
연제구의 경우 189건이 과태료 확정됐고, 동래구·부산진구는 60건, 금정구 55건의 과태료 부과가 확인된다.
해운대구는 32건이 확인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해운대구의 경우 3천건이 의심된다.
/연합뉴스
올 상반기까지 조사 후 최대 3천만원 과태료 부과
의무임대 기간·계약 신고 의무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 부산지역 등록 임대사업자 중 5% 임대료 증액 제한을 위반해 임대료를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14일 연합뉴스가 부산지역 16개 구·군 중 중 7개 자치단체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한 것으로 의심돼 과태료 부과를 위한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사례가 잇따른다.
7개 기초단체는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남구 등 이른바 '해수동남'을 포함해 연제구, 부산진구, 금정구가 포함된다.
수영구의 경우 가장 많은 2천45건의 사례가 임대료를 5% 이상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는 추가 조사를 한 뒤 상반기 중 과태료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199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세 감면, 재산세·취득세 등에서 각종 혜택을 받는다.
대신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료의 증액 제한을 받고, 임대 의무기간을 준수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제도에 동참해야 한다.
해운대구의 경우 두 번째로 많은 470건의 위반이 의심됐다.
남구 370건, 부산진구 176건, 동래구 70건의 위반이 의심됐다.
연제구와 금정구는 해당 부분 조사를 아직 시작하지 않아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임대료가 100%가 넘게 인상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구 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100% 넘는 인상을 했고, 동래구 한 임대사업도 60∼70%까지 임대료를 인상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런 기초단체 조사에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는 경우도 많다.
부동산 업계 관행에 따라 보증금을 낮추면서 비율 대로 월세를 인상했는데, 5% 이상 초과 인상한 것이 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자 반발하는 경우도 나온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보증금 3천에 월세를 10만원 가량을 받다가, 보증금을 300만원으로 줄이고 부동산 관행대로 보증금 1천만원 인하당 월세를 얼마씩 올려받았을 때도 5%룰에 걸리는 사례가 있어 시장에서 반발하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임대사업자들이 의무임대 기간을 위반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수영구의 경우 1천125건이 의심돼 조사가 진행 중이고, 남구의 경우도 538건이 의심된다.
연제구의 경우 189건이 과태료 확정됐고, 동래구·부산진구는 60건, 금정구 55건의 과태료 부과가 확인된다.
해운대구는 32건이 확인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해운대구의 경우 3천건이 의심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