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시설현황·신도 명단 요구가 방역행위냐'가 쟁점, 법원 이만희 손 들어줘
"확장해석 금지한 죄형법정주의 판결" vs "방역 현장에 잘못된 사인 줄 수 있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1차 대유행을 불러온 진원지로 꼽힌다.

'1차 대유행 진원' 신천지 이만희 무죄 판결에 법조계 논란
지난해 2월 18일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신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6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코로나19는 대구를 중심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일주일 뒤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 협조를 받아 시작한 신도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와 역학조사가 3월께 마무리되면서 대유행은 점차 누그러졌지만 지난 한 해 발생한 신천지와 연관된 확진자는 5천213명으로 집단감염 사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초 신천지는 관련 시설이 모두 폐쇄됐고 이만희 총회장은 국가를 전염병 위기에 빠뜨린 '원흉'으로 지목됐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피연은 "이 총회장 측이 위장교회와 비밀센터(비밀리에 진행하는 포교장소) 정보와 신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등 조직 보호를 위해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연일 신천지발 확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라 여론이 급격히 악화한 지난해 3월 2일 이 총회장은 사태가 벌어진 이후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경기도 가평 신천지 시설인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번 큰절하며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1차 대유행 진원' 신천지 이만희 무죄 판결에 법조계 논란
같은 날 저녁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이 총회장이 민간병원에서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직접 가평으로 이동해 이 총회장의 검체 채취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 총회장 등을 강제수사해야 감염병을 하루빨리 수습할 수 있다"며 이 총회장과 신천지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하는 등 유력 정치인들도 앞다퉈 이 총회장을 비난하며 그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을 주장했다.

전피연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5월 22일 경기도 과천의 신천지교회 본부와 평화의 궁전 등 전국의 주요 신천지 시설에 첫 압수수색을 벌였다.

두 달 뒤인 7월 17일에는 이 총회장에 대해 첫 소환조사를 했고 다음 달 1일 그를 구속한 뒤 곧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총회장은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그는 "국민에게 건강상 염려끼친 점에 대해 사죄한다"면서도 방역활동을 방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총회장 변호인도 "역학조사 자체와 자료제공 요청은 확실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정보가 누락한 자료를 당국에 제출한 이 총회장 측에는 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 등은 증인으로 나와 "현장에서는 '전파 차단'이라는 목적주의로 일을 하는데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도 역학조사라고 볼 수 있다"고 맞서며 방역당국의 신천지 전체 신도 명단 요구 등에 대한 적법성 공방이 벌어졌다.

그리고 지난달 9일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330일만이자 이 총회장이 고발된 지 321일 만인 이날 이 총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차 대유행 진원' 신천지 이만희 무죄 판결에 법조계 논란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결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무법인 호민의 변광호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은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법원이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일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자료를 제출한 행위를 포괄적인 개념의 방역활동 방해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솔루스의 검사장 출신 이정회 대표변호사는 "역학조사의 개념을 두고 법원은 제한해서 해석했고 검찰은 넓게 본 것 같다"며 "역학조사와 관련한 선례가 많지 않아서 이런 의견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현직 검사 A씨는 "판결문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이번 판결은 자칫 잘못된 사인을 방역 현장에 줄 수 있다"며 "앞으로 이와 비슷한 경우 조직보호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잘못 제출하는 경우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