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박범계 이름' 홍보에 활용…친동생이 사무장 재직"
'출자 로펌 매출 급증' 논란…박범계 "운영 관여 안해"(종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2012년 출자한 법무법인의 매출액이 6년새 328배로 뛰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법인 내부 운영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따르면 법무법인 명경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 매출을 매년 1천만원으로 신고했는데, 이후 재산신고서에 나온 명경의 2019년 매출액(2020년 신고)은 32억8천313만여원으로 크게 늘었다.

박 후보자는 2012년 법무법인 명경을 공동 설립하면서 1천만원을 출자했다.

조 의원은 "법무법인 명경이 휴직 중인 박 후보자를 홍보한 바 있다"며 법인 매출 급증과 박 후보자 간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조 의원은 구인구직 정보 사이트 '사람인'에는 2014년 명경의 매출액이 12억121만원으로 나와 있어 신고액의 120배에 이르렀으며, 2016년에도 박 후보자가 신고한 10억7천564만원보다 7억여원가량 많은 17억703만원으로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산신고를 하면서 본인이 출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로펌의 규모를 축소 신고한 것 아닌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후보자는 19대 총선 당선 직후인 2012년 6월께 변호사를 휴업하고 그 이후 법인에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 겸직 금지가 법제화된 2014년에는 대표변호사에서도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매출액 축소 논란에 대해서는 "재산신고상 법인 매출액 기재는 신고를 도와준 보좌진이 명경으로부터 전달받은 대전사무소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보자가 설립 당시 출자한 1천만원의 지분은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 의원은 "명경은 (법무법인) 홍보에 박 후보자를 활용해왔고, 박 후보자가 3선 의원을 하는 동안 연매출이 급증했다.

이 과정에서 박 후보자가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며 "이는 이해충돌 금지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 후보자의 친동생 박모씨는 명경에서 '사무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됐고, 박씨가 상담·영업활동 등에서 박 후보자의 이름을 활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박씨의 재직 기간과 급여 수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오는 25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