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강원도의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강원도의회에서 자치분권 시대의 준비와 성공적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다.

도와 도의회는 주민의 자치행정 참여를 위한 주민 주권 구현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도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의원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또 강원도 자치경찰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올해는 자치분권과 자치경찰 등 지방자치가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강원도가 자치분권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