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내일 최종형량 확정…특사 논의 재점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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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2개월 재판 마무리…확정시 22년 형기 마쳐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을 놓고 대법원이 14일 결론을 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 박근혜 재상고 안해…파기환송심 선고 유지될 듯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을 받았고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취지대로 진행된 만큼 재상고심에서도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유지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에 대해 상고도 하지 않아 대법원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한 검찰의 재상고 이유만 검토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 국정농단 사건, 11월 28일에는 특활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사건이 병합 심리됐다.
2010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시작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최씨와 공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중 일부가 뇌물로 인정됐고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도 유죄로 판단됐다.
2심에서는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형량은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2심 선고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분리 선고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파기환송을 판결했다.
◇ 형 확정되면 특사 요건 갖춰…사면 논의 주목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과 공모해 국정원장들로부터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1심은 특활비 35억원 중 33억원에 대해 뇌물은 아니지만 국고 손실 피해액이라고 보고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33억원 중 27억원에 대해서만 국고 손실 피해액이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횡령죄를 적용해 1심보다 다소 낮은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33억원 전체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 유죄로, 이병호 전 원장 시절 받은 2억원은 뇌물로 판단해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4일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국정농단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 이후 4년 2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도 2018년 1월 기소 이후 3년 만에 끝을 맺는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특별사면 요건이 갖춰지는 만큼 이미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수도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5대 사면배제 대상인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면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 박근혜 재상고 안해…파기환송심 선고 유지될 듯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을 받았고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취지대로 진행된 만큼 재상고심에서도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유지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에 대해 상고도 하지 않아 대법원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한 검찰의 재상고 이유만 검토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 국정농단 사건, 11월 28일에는 특활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사건이 병합 심리됐다.
2010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시작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최씨와 공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중 일부가 뇌물로 인정됐고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도 유죄로 판단됐다.
2심에서는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형량은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2심 선고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분리 선고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파기환송을 판결했다.
◇ 형 확정되면 특사 요건 갖춰…사면 논의 주목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과 공모해 국정원장들로부터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1심은 특활비 35억원 중 33억원에 대해 뇌물은 아니지만 국고 손실 피해액이라고 보고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33억원 중 27억원에 대해서만 국고 손실 피해액이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횡령죄를 적용해 1심보다 다소 낮은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33억원 전체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 유죄로, 이병호 전 원장 시절 받은 2억원은 뇌물로 판단해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4일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국정농단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 이후 4년 2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도 2018년 1월 기소 이후 3년 만에 끝을 맺는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특별사면 요건이 갖춰지는 만큼 이미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수도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5대 사면배제 대상인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면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