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기술수출 日업체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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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를 기술수출했던 일본 업체에 43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인보사의 핵심 성분이 당초 계약 내용과 달라진 점을 들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계약금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 소송비용까지 코오롱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해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에 계약금과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으로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11월 인보사를 미쓰비시다나베에 기술수출했다. 하지만 미쓰비시다나베는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3상을 위한 임상시료 생산처 변경을 고려하는 걸 밝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2017년 계약을 파기했다. 미쓰비시다나베는 다음해인 2018년 4월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번 판결에는 인보사의 핵심 성분이 계약 당시 알려졌던 것과 달랐던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문제로 인해 인보사는 국내에서 품목 허가가 취소됐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에 계약금과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으로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11월 인보사를 미쓰비시다나베에 기술수출했다. 하지만 미쓰비시다나베는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3상을 위한 임상시료 생산처 변경을 고려하는 걸 밝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2017년 계약을 파기했다. 미쓰비시다나베는 다음해인 2018년 4월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번 판결에는 인보사의 핵심 성분이 계약 당시 알려졌던 것과 달랐던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문제로 인해 인보사는 국내에서 품목 허가가 취소됐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