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지난 7일 검찰이 기소한 고성산불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형사단독이 아닌 형사합의부 심리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고성산불 재판 형사합의부 심리로 진행
속초지원은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지만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합의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불구속기소 된 전 한국전력 속초지사장 등 7명에 대한 재판은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부(재판장 신원일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현행 대법원의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독 판사에게 심판권이 있는 사건임에도 합의부의 심판 대상인 '재정합의 사건'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