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연어, 올해 상반기 중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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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대서양연어'(Salmo salar)를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은 생태계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생물종이다.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생태계 위해성 평가 결과 대서양연어가 국내에 유입되면 토착종과의 먹이 경쟁, 타 어종과의 교잡으로 인한 유전자 변질 등의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서양연어는 생태계 위해성 2등급으로 판정됐다.
2등급은 위해성이 보통이나 향후 생태계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확산 정도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생물에게 부여된다.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되면 상업적인 판매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할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업적 판매가 아닌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수입량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생태계로 방출·유기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수입 허가 후에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는다.
/연합뉴스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은 생태계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생물종이다.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생태계 위해성 평가 결과 대서양연어가 국내에 유입되면 토착종과의 먹이 경쟁, 타 어종과의 교잡으로 인한 유전자 변질 등의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서양연어는 생태계 위해성 2등급으로 판정됐다.
2등급은 위해성이 보통이나 향후 생태계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확산 정도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생물에게 부여된다.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되면 상업적인 판매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할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업적 판매가 아닌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수입량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생태계로 방출·유기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수입 허가 후에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