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 1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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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은 10일 비산배출시설 68곳을 점검해 법규를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비산배출시설은 굴뚝 등 배출구 외에 대기 중으로 유해물질을 내보내는 사업장 설비나 공정을 일컫는다.
점검에서 적발된 사업장 위반 내용은 시설관리기준 미준수·변경신고 미이행·정기점검 미수검 등이다.
대구환경청은 위반 사업장에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을 했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유해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비산배출시설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대구·경북에서 비산배출시설 신고 사업장은 184곳으로 전국(1천672곳)에서 11%를 차지한다.
자동차부품제조업 등 39개 업종에서 포름알데히드, 디클로로메탄 등 관리대상 물질 46종을 쓰면 환경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유해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미신고 시설 운영, 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관련 교육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비산배출시설은 굴뚝 등 배출구 외에 대기 중으로 유해물질을 내보내는 사업장 설비나 공정을 일컫는다.
점검에서 적발된 사업장 위반 내용은 시설관리기준 미준수·변경신고 미이행·정기점검 미수검 등이다.
대구환경청은 위반 사업장에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을 했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유해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비산배출시설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대구·경북에서 비산배출시설 신고 사업장은 184곳으로 전국(1천672곳)에서 11%를 차지한다.
자동차부품제조업 등 39개 업종에서 포름알데히드, 디클로로메탄 등 관리대상 물질 46종을 쓰면 환경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유해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미신고 시설 운영, 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관련 교육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